"더민주 특위위원들 합의없이 논의만 해 발표"…안철수·손학규 의견반영 없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는 17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2020년부터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국회해산권을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는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방지를 목적으로 밝히고 이같은 개헌안을 소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통령이 갖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가 갖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과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대다수 부처 국무위원과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잦은 총리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고자 독일식 제도를 차용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현직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총리 불신임 제도에 맞춰, 1987년 개헌을 통해 사라진 국회 해산권을 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다. 총리가 국회에 자신의 신임을 묻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제청할 수 있다.

국회 해산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은 20일 이내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기간 동안 후임 총리가 선출된 경우에는 불가하다.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분과위는 또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도록 했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확대한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자기정보결정권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권리를 명시해 국가에 의한 보장 폭을 넓힌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한편 면책특권의 요건을 제한하는 안을 포함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하고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분과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의하면 아마 5월 대선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오늘은 시대혁명을 문재인이란 개인이 막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독자적인 안을 낸 이유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 더민주 의원들을 겨냥 "특위 활동 시한이나 로드맵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논의만 하자고 한다"면서 "두달을 기다리다가 독자적인 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당의 안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박지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헌안은 우리 당의 최종안이 아니지만 개헌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우리 당의 최종안이라고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당내 주요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의견 반영 없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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