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도당 윤리위 개최…당 명예훼손 등 5개 사유로 제명 의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이 17일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극좌성향 팟캐스트 나꼼수 옛 진행자 김용민씨의 팩스입당 및 자유당 조롱 사건과 관련, 당원 제명 징계를 내렸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위원장 장경순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 결정사항 자료를 통해 "도당 윤리위는 금일 회의를 개최해 당 윤리위 규정에 의거, 김용민 당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징계 사유로는 ▲당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당 명예훼손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개인 명예훼손 ▲위계(僞計·거짓 계책)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을 들었다.

   
▲ 사진=김용민씨 페이스북


경기도당은 김씨에 대해 "입당 후 본인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당이 정한 공식 약칭인 '한국당'을 호칭하지 않고 '자유당'으로 비아냥거리는 등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국민을 선동했으며 그 결과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개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김진태 의원, 이노근 전 의원 등)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기인은 기획입당을 위해 입당 원서를 팩스로 제출, 위계로 도당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은 19대 총선 서울 노원구 출마자였던 김씨가 경기 용인시를 주소지로 해 입당 원서를 제출하자 사전에 김씨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평당원으로의 가입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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