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피고인 유우성 출석 요구 재차 거절검찰, 강제 소환나설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1일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유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유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유우성씨/뉴시스 자료사진
 
검찰 관계자는 "유씨 측이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출입경기록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꼭 유씨에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문서 위조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양승봉 변호사 역시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증거 위조와 관련해 지난 19일과 20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오전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유씨에게 신분증과 여권 사본을 갖고 와달라고 했다""검찰이 유씨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30분 가량 조사했지만,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유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유씨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강제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강제소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에도 "유씨가 고발된 사건을 포함해서 볼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며 "(유씨 주장처럼) 서면조사만으로 가능하다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7일 유씨를 고발한데 이어 20일에는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은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신속한 공조 이행을 직접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중국 방문에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중국에서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부장검사와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외교부 관계자 등 사법공조단은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지난 18일 중국에 파견됐다.
 
검찰은 중국 공안부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문제가 된 3건의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