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수석부장판사 윤준)21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율로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를 인가했다.
 
주주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해 의결권이 없었다.
 
   
▲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제3 별관에서 동양그룹 관련 5개 회사의 제2차 관계인집회가 열린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회 참관을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가된 동양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키로 했다.
 
다만 특수관계사인 티와이석세스의 경우 17%를 출자전환하고 83%를 현금변제한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10년에 걸쳐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또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0%를 면제하고 10%10년에 걸쳐 현금 변제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 등을 매각할 때 예상 금액보다 고가에 매각한 경우 그 차액은 채권 변제에 사용하되 제10차년도에 해당하는 변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하는 단서조항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