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씨 측근 김수현씨가 녹음한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고영태 대화가 담긴 녹취록, 녹음파일 또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재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고,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면서 최근 불거진 고영태 녹음파일 2200여 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녹음파일에 담겨 있는 고씨 일당의 최순실 게이트 모의·연출 의혹에 대해 살펴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정에서 "고영태 녹음파일 불채택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헌재의 심판 진행 절차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고 반발했다.

   
▲ 헌재, 고영태 증인신청·녹음파일 증거 '기각'…조사 않기로./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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