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의 3월 연기 여부를 22일 결정하겠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도 이날까지 밝혀달라고 20일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24일로 잡힌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도 검토해보겠다며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변호인단에게 요청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박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 결정./사진=미디어펜


한편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대통령 변호인단 질의에 "대통령 출석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에 대통령이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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