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6050원으로 올려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

20일 보건보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을 반영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016년도(월 20만4010원)보다 1% 오른 월 20만6050원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