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0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밴(VAN)사,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에서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관련 사안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재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게 된다. 자연히 연체 자산에 대한 충당금도 더 많이 쌓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맡고 있는 제재 자율처리제도를 저축은행과 비(非)카드 여전사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등록 대부업자와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 또는 마련하고, 결제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VAN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영업구역 내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상호금융조합의 상환준비금 적립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미한 위반 사항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일정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도 천명했다.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을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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