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음성 비밀번호(OTP) 발급을 가족 등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음성 OTP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가 향후 문제가 생겨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을 찾아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도 일부 은행들은 관련 법규상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발급을 거절해 왔었다.

또 이번 비조치의견서에는 2개 이상의 계좌를 동시에 새로 개설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 작성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되도록 했다.

고객정보의 재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해 분쟁 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받아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으로 58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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