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한 상장이 승인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에 대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타법인과의 합병을 사업목적으로 지난 1월 23일 설립된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공모를 통해 50억원을 조달한다.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과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대상으로 한다.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은 향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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