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이르면 올해 9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결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산결제제도를 국제기준과 맞추기 위해 국내 일반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을 의미한다. 증권 거래 체결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 간 가격변동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증권사가 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증권사는 결제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선 이미 운영 중이지만 국내 증시에는 도입되지 않아왔다.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의견과 함께 증권사들의 부담이 문제점으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국제기구들이 권고사항으로 거래증거금 제도를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도입이 추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일반 증시는 결제일까지 이틀밖에 안 걸려 거래증거금제도가 절실하지 않았지만 각종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증시의 거래증거금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했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홍콩(2012년)과 싱가포르(2013년)는 일반 증시에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일본 정도만 미도입 상태로 남아 있다.

거래소는 51개 회원사(증권사)와 협의해 세부 규칙 등을 손본 뒤 이르면 9월부터 거래증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증권사들의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는 약 2221억원으로 1사당 약 4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소가 영업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예탁 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국 통화), 대용증권 등이며, 대형 증권사들은 주로 대용증권을 납부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증거금의 주된 납부 수단이 될 대용증권과 외화에 대한 평가제도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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