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된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언쟁을 벌이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1일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어머니 B씨의 가방을 뒤지다 B씨와 언쟁을 시작했다. 서로 물컵에 있던 물을 뿌리며 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문제가 됐다. 결국 A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귀신이 씌였다"라면서 집을 나서던 남편과 B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까지 했다. 화가 난 B씨와 A씨는 서로 아이 장난감을 집어 던지며 몸싸움을 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당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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