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소송 우려…노동판례에 대한 기업들 관심 높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는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고, 기업은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등으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이 2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그간 합법적으로 인식되어 온 관행들을 뒤엎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중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 법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에 대한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곧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올해 주목해야할 노동현안으로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포괄임금제 성립요건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정규직 차별 등을 꼽았다.

한편, 김 변호사는 “최근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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