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저는 언제든 가능"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야 4당 당대표들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만약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겠다는데 합의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국회 표결에 붙이면 된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 했으니 200석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 상정 시킬까가 문제다. 국가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라며 "해석에 대해서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김정남이 살해 된 것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변인은 "1차적으로 법 취지와 정신에 맞게 특검이 요청하면 연장 승인 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황 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23일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장 얼마까지 연장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행이 승인하면 30일 연장 가능하지만 만약 우리가 직권사정하면 50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같은날 야4당 대표들이 이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저는 언제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합의 안 되면 할 수 없다. (제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