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불구속이 22일 결정됐다.

이날 오전 1시 13분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심문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특검의 무리한 수사./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판단은 우 전 수석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특검은 표적수사, 무리수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에는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에 관한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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