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 부장판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 판사는 특검이 제기한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이 우씨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오 부장판사의 기각은 상당한 논란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씨의 대학 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법원 정기 인사 당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첫 영장 업무로 우씨의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한편 특검은 이번 우씨의 영장 청구 기각으로 기한 연장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우씨의 영장 재청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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