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영장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일 오전 1시13분경 기각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무리수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구속을 결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민간인이나 공무원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무리수에 법원 '제동'./사진=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심문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우 전 수석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 전 수석의 혐의에는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에 관한 특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특검은 결국 표적수사, 무리수 수사라는 낙인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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