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확인하고 차를 돌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약 600m를 역주행 하다가 택시를 들이 받았다. 박씨는 사고 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반주를 한 뒤 자녀를 데려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도주한 지 30분 만에 경찰에 자수한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8%로 단속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한 운전자에게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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