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조작'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윗선' 규명 박차

 
검찰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을 전격 소환했다. 
 
검찰이 문서 위조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연이어 조사한 데 이어 이 팀장을 소환함으로써 '윗선'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뉴시스 자료사진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모 처장(3급)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팀장이 직책상 대공수사국 비밀요원 김모 과장(4급·구속)과 권모 과장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에서 이 팀장이 대공수사국의 실무를 주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 국정원 상부에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문서를 입수한 경위와 절차, 검찰에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상부의 역할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팀장의 부하직원 등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했다. 
 
그 중 김모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싼허검사참 문서를 요구하고 이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은 김 과장과 김씨 간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20일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공조단을 파견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 3건은 위조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서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 보다는 국정원 '윗선'의 보고·지시 여부 등 조직 차원의 관련성을 캐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 동안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 국정원에서 압수한 대공수사팀의 수사기록과 내부 보고서, 주(駐)선양총영사관에서 임의제출받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