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진희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돼 올해 농업생산액이 품목별로 최대 2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이 2015년 대비 2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과일은 1074억 원, 화훼는 390억~438억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음에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6.1% 내렸다. 같은 기간 쇠고기 수입량은 32.3% 증가했다.

농산물 거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의 경우 통상 명절 전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지만 지난 1월에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보다 20% 가량 줄었다.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화훼 중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이던 난류는 평균 단가가 법 시행 후(지난해 9월 28일~지난 10일) 1분에 1만300원 정도로, 전년 동기(1만3300원)보다 22.6% 하락했다.

외식업 역시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는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줄어드는 등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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