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2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정에서 ‘헌재소장 후임자 지명’ 없는 탄핵인용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이날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는 “전 헌재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2012 헌마2)에 따르면, 헌재의 주요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 하고,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라며 “이는 헌재가 스스로 선언한 헌재 구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원상태에서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며 “이런 중대한 법적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국민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측 "헌재소장 후임자 지명없는 탄핵인용은 무효"./사진=미디어펜


특히 김 변호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라며 “헌재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이번 탄핵심판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위헌성과 절차상의 무효를 언급함과 동시에, 강일원 헌재 재판관의 불법한 변론권 제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 “법률에도 없는 국정농단 및 비선조직이라는 용어로 정치재판이 됐다”며 “대통령을 헌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서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는 용어를 골라 탄핵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탄핵이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 위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재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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