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격분해 경고하는 등 양측이 날선 신경전을 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 20분 넘게 단독 구두변론에 나섰다.
 
그는 특히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증인신문을 분석해보니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청구인(국회) 쪽 증인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게 시작”이라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이 나서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은 감히 여기서 말씀할 수 없다”고 큰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된다. 법이 규정한 180일과 거리가 멀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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