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30)가 벌금 1500만원 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강정호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동승자 유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강정호 선수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재판에 출석한 강정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 한국 팬들과 모든 분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084%였고 동승자 유씨와 운전대를 바꿔잡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되고 한차례 교통사고까지 범했던 전력이 있다.

판결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네티즌 들은 "삼진아웃이면 구속 아닌가", "이제 정신차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속 구단은 이날 재판을 주관한 판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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