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힌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밝히는 선고일은 다음달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각각 23일까지 ‘최종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지금까지의 탄핵심판 변론에서의 증인신문을 증언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를 위해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 정리도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은 3월13일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그 이전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3월13일 선고 유력./사진=미디어펜

헌재 탄핵심판은 2월 27일 최종변론 후 선고 전 약 2주 간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및 원안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박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자격은 박탈되고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5월 초중반, 2017 대선이 예상된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러할 경우 원래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대선이 펼쳐진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