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전세계약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대책에는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보증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HUG의 전국 12개 지사와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협약을 체결한 중개업소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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