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쉐어하우스 등 주거인원이 많은 청년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대책에는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1가구에 여러 명의 청년이 거주할 경우에는 인원 수에 따라 가구 당 지원금을 차별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은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거주시에도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명의 청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은 가구당 1억2000만원, 3명이 거주하면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있어야 하며, 국토부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 대한 도배·장판비 지원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앞서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에서 도배와 장판비를 지원한 바 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나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범위인 30만원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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