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형화 따른 주차 단위 구획 변경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비 경감·교통 애로 완화 방안을 내놨다.

   
▲ 한국지엠 경차 대표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지엠


이중 운전자들을 위한 해택으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면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보고 이들의 부담을 더 줄여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차량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주차 단위 구획 크기를 현재보다 5∼10%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