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작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95곳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8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미디어펜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사항은 비상장법인 52곳 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곳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곳 16건 등이다.

공시위반 사건 조치 건수는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에 이어 작년에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액 또한 2013년 13억9000만원,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이에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큰 91건 중 63건에 대해서는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건은 증권발행을 제한했으며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발표된 위반 내용을 공시 유형별로 보면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 정기공시 위반 51건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 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기보고서 위반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과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 제출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제때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역상공인 등 연고자 위주 주주 구성 등으로 공시 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제출기한 산정 오류에 따른 경미한 위반이 다수를 점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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