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감사원 독립, 헌법개정 필요…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추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탄핵 정국을 촉발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계기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권한과 범위를 대폭 강화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완전한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지도층의 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관행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현행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로 규정된 특별감찰 대상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최순실처럼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를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해 감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또 감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찰 착수 후 '1개월 이내'로 규정된 감찰기간도 '최소 2개월'로 확대한다.

특별감찰관 임명 대상 역시 '15년 이상 판·검·변호사로 재직 중인 현직 변호사'만 가능하던 것을 법원조직법 제42조를 준용해 여타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법률 종사자, 법률학 교수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당은 전날(22일)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은 이와 함께 현재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기구'로 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 대상에 청와대와 검찰까지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며 인 위원장은 "감사원 독립기구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로부터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임명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추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특검과 마찬가지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 추천 감찰관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감시하는 강력한 안"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