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일명 ‘인증샷’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된 의사들이 과태료 및 추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태료 50만원은 해당 법에 따른 조치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또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처벌 수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협 규정에 의하면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며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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