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69·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발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대법원의 재판관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 큰 변화"라며 "탄핵심판 변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27일 최종변론에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범규 변호사는 "만약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대법원의 후임 재판관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을 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번 양 대법원장의 후임 재판관 후보 발표로 인해, 1월부터 공석으로 되어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대통령 몫)의 후임 인선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 대통령측 "대법원의 재판관 후임 인선, 탄핵심판 큰 변화…변론 이어가야"./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까지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 재판관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는 지적이다.

양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조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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