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69·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발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큰 상황 변화로 인해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후임 임명은 지금까지의 헌재 탄핵심판 상황의 큰 변화"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헌재의 현 '8인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대통령측 "황교안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해야…대통령 출석 불필요"./사진=미디어펜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번 양 대법원장의 후임 재판관 후보 발표로 인해, 1월부터 공석으로 되어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대통령 몫)의 후임 인선을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기일 출석에 대해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라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조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 등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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