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머리에 뿌리는 ‘헤어 미스트’ 제품에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머리카락에 뿌리는 헤어 미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판매업체에서 환불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의 제품은 (주)피엘코스메틱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로, 영양 및 수분 공급을 위해 머리카락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제품이다. 

CMIT/MIT 성분을 제품에 쓰려면 해당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에 씻어내는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헤어 미스트는 물에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와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 ㈜쉬즈헤어를 대상으로 시정 권고했고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뒤 이미 판매된 제품 2400개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이후 유통이 중단된 상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제조·공급자인 (주)피엘코스메틱의 타 제품에 대해 조사했으나 기준 위반 제품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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