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과 대립각 소송전은 어려울 전망"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수년간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들 생보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수년간 끌어온 자살보험금 논란이 일단락됐다./미디어펜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이들 생보사에 1~3개월 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밤 11시 가까이 마라톤 심의 끝에 삼성생명에 대해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정지 처분 3개월을,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을 의결했다. 아울러 회사별로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림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향후 연임이 어렵게 됐다. 

김 사장은 전날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문책 경고를 받음으로써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감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 사장도 임기 이후엔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다만,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은 중징계를 면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음으로써 임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제재심은 이들 보험사들이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자살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해지 않았다며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 결정사안은 추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결제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마지막 수단으로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면서도 “감독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