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진실 알아야" 법사위 野3당 간사에 고영태 녹음파일 청문회 협의 요청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연히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올해 3월13일) 전 임명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돼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요한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 전 꼭 마쳐야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헌재라는 주요 헌법기관 구성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된다. 대법원은 속히 후임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한다"며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면 된다. 이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서두르면 일주일 내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러가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제시한 증인이나 증거들이 현실적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 채택되지 않고 있다.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결정된 이후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임기 종료일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당부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사위 야3당 간사들에게 '고영태 녹음파일'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간사 협의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며,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녹음파일이 처음 공개된 후 꼭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피청구인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시중에 굉장히 화제인데, 일부 언론 보도를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특정 변호인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도를 넘은데다, 그 비방이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게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오전 변론을 요청하며 '내가 당뇨가 있으니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변론을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 그만하고 며칠 뒤에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드리겠다'고 하니, '그러면 점심을 안 먹고 그냥 변론을 하고 싶다. 하게 해달라.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이 중요하냐.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점심 안 먹고 계속하게 해달라 하니 재판부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다'해서 재판이 끝났는데, 언론에서는 '김 변호사가 당뇨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하니까 변론을 그만하겠다고 생떼를 썼다'고 완전히 반대로 보도가 나왔다"며 "이게 정상적인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에 제박 부탁드린다. 이제 그정도 했으면 됐다. 헌재의 마지막 변론과 선고가 남겨져 있는데 한 변호인 개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겠다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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