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조카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카 이재홍(58)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회생담보권자 85.74%와 회생채권자 73.06%가 동의함에 따라 이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청우개발 자금 사정 악화로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같은 달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개인 금융계좌 및 이씨가 보유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부지 578㎥ 등을 압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