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종사자 선정기준과 학대 처벌 기준을 모두 강화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아동복지시설 289개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지었다.

방안에 따르면 성폭행 또는 폭력 전과자는 아동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고,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되는 인권보호관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매달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아동 보호 실태 및 종사자의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추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다음달 중으로 지자체마다 배포할 계획이다. 

전국 각 아동복지시설에는 학대 의심 신고함이 설치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할 수 있다.

만일 내부 종사자가 시설 내 학대를 신고해 일명 ‘내부고발자’가 됐을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서에 가명을 사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혹시 시설장 등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시설장을 바꾸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벌어진 사실을 알고도 덮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반대로 민첩하게 신고하고 아동 보호조치를 행한 사람에게는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도 제도화한다.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는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학대 사건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 또 채용 시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시설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중대한 사건일 경우 즉시 시설 폐쇄가 가능해지고, 해당 시설 혹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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