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의 청와대 측 중심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24일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이영선 행정관은 귀가하지 못하고 특검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갈 전망이다. 특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이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행정관의 진술 태도는 전체적으로 비협조적"이라며 "이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특검 판단과 관련, 이 특검보는 "이전에 밝힌 차명 휴대폰에 이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안다"며 "그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이 행정관에 대해 22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행정관은 출석 의사를 밝힌 뒤 나오자, 특검은 조사시간 확보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특검, 이영선 행정관 '전격 체포'…서울구치소 행./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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