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전날 임시 제1차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회사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600만원, 대표이사에 과징금 1200만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한다는 증선위의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