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후 대통령몫 공석 채워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24일 내주 중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법제사법위원 일동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나선 건 다행이지만 이미 늦었다. 헌재법은 임기가 만료될 재판관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까지 '임명'돼야 한다"며 "가장 최근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이진성, 김창종 두 재판관은 임명 32일 전에 지명됐다. 그런데 지금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헌재에서 최종 변론이 종결된 다음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왜 다른 기관 일정을 고려해 지명하느냐"며 "(헌재는) 7인 체제로 선고하면 정통성이 있겠느냐 해서 서둘렀던 건데 이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후임자가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왜 변론이 종결되면 지명하겠다고 나오나. 이는 대법이 헌재의 눈치를 보는 것이자 간여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명절차는 이미 늦어졌으므로 지금 하루도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신속히 후임자 지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도 "3월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월31일 그만 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공백 상태가 한달간 지속되고 있는데 왜 후임자 임명을 안 하느냐"며 "최초 임명도 아닌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워넣는 게 당연히 권한대행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재판관 등이 참여한 헌재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은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헌재에는 "7인 재판관 체제를 우려해 3월13일 이전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며 "헌재법 상 심리기간은 180일이다. 180일이 되는 날은 올해 6월9일이다. 그때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1인 임기 내 하기 위해 서두르는 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재판 내용이 중요하지만 절차는 더 중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런 불만요소를 남긴 채 서둘러 선고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2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상당부분이 각하 사유"라며 "각하를 이제 와 거론하는건 그만큼 (재판 과정을)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는 "탄핵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려는데 특검이 계속 한쪽에서 사람을 불러제껴 수사하면 안 맞으므로 연장에 반대한다"며 "어차피 특검이 지금 하는 것은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에 반영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특수본을 확대해 '최순실 의혹' 특검 수사를 이어받겠다고 밝힌 것에는 "그 반대 고영태 일당 등에 대한 조사, 특검 자체도 고발을 많이 당했는데 그런 것 수사나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 전 하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에는 "절대 저는 직접 들어본 적도 없다"며 "우리 당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이제와서 질서있는 퇴진 말하는 건 늦었다. 그럴 것 같았으면 탄핵이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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