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유출되면 수정 불가…금융사 자체적 책임관리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문·홍채·얼굴인식 등 바이오인증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사들이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열린 '2017년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회사들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인증수단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그 편리성의 이면에는 일단 한 번 유출되면 원본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2017년을 핀테크로 대변되는 대변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신규 위헙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보안·인증 기술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분석·검토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바이오 정보의 암호화나 분리보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책임성 있게 바이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IT리스크 계량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 리스크 수준을 측정할 계획이라면서 IT사고 발생시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조치토록하되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미흡한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지난해에도 금융경영인들이 모인 조찬회에서 지문·홍채 인증과 관련해 위조·유출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진원장은 또 "혁신적 핀테크 기법으로 무장한 신생기업의 금융권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오픈플랫폼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금융IT 환경의 변화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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