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보강수사·최씨 재산형성과정 추궁 예정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2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치소에서 재소환해 조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17일 구속된 이후 22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으로, 소환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앞서 세차례 이 부회장을 불러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지원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보강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3월8일까지 연장했다. 수사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기소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는 국내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최씨의 국내 차명재산 일부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