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저작권자 아닌사람 표기·전시, 사자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이 끝나지 않은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올해 4월부터 일반에 공개하기로 25일 결정했다. 26년 만의 재공개로 방침을 정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4월 중순 과천관에서 개막하는 '소장품 전: 균열'을 통해 천 화백의 '미인도'를 전시할 계획이다. 

강승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이날 "소장품을 공개하는 건 미술관의 의무"라며 "미인도가 20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고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작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과거 1991년 3월 실시한 전국 순회전시 '움직이는 미술관'에 미인도를 포함한 것이 발단이 됐다.

   
▲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전시 직후 실물을 직접 확인한 천경자 화백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반발한 이래 지금까지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가게 됐다.

이후 미인도는 지난해 천 화백의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보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된 바 없다.

이와 관련 검찰이 지난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항고했다.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 일반 공개에 대해 "전시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소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동 변호인단인 배금자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전시를 할 경우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미술관 내 전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표기 사항 등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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