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들 죽이고 홀로 유기" 부인 진술은 진실 판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아버지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거짓말탐지기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반면 "남편이 아들을 죽이고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어머니의 진술은 '진실'로 판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양경찰서는 아들을 학대 끝에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씨(26)와 방조혐의로 입건된 부인 B씨(21)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고 여러 차례 추궁했고 A씨는 "아니오"라고 계속 부인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분석한 결과 '아들을 때려죽이지 않았다'는 A씨의 언급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부인 B씨의 경우 '남편이 아들을 죽였고, 홀로 유기했다'는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들을 죽였고, 함께 유기했다"는 A씨의 그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정황이 늘어난 셈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직접 증거로 쓰일 수는 없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정확도 유지를 위해 아들 시신 유기 장소를 정확히 진술했는지 등 더 많은 질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직후에는 아들의 학대·살인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부 사실을 진술한 전력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이후 심경의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범죄심리분석관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심리상태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점검 중이며, 의미 있는 진술과 정황이 추가 확보되면 A씨와 B씨의 대질심문과 추가 시신 수색에 돌입한다.

앞서 경찰은 전날까지 두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통해 A씨가 지목한 여수 신덕동 바닷가 일대 야산에서 동물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3개를 찾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광양경찰서 남종권 수사과장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대로라면 시신을 바닷가 야산에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도 믿을 수 없어 추가 수색은 의미가 없다"며 "오는 28일 검찰 송치 시점에 대비해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당시 2세) 훈육을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고 부인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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