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실질심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수사기한 종료를 이틀 남겨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 오전 이영선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틀간 조사해온 특검은 이날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수사기한 종료를 이틀 남겨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26일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청와대 밖 의료진을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의혹 등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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