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도피 2년 만에 체포...'철저히 재조사'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해외도피 2년여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카메룬에서 자진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 오덕균 CNK 대표/뉴시스
 
오 대표는 오전 6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 대표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같은달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같은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자수한 CNK 정모 이사와 함께 오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또 CNK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 대표의 처형인 정모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CNK 측은 "검찰이 카메룬 광산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기소한 것은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과의 합작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해 오해를 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위해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카메룬에서 자진 귀국하는 오덕균 대표를 체포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중앙 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오 대표는 김 전 대사를 통해 외교부가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2012년 3월7일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같은해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이후 오 대표는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에 대해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당국에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을 직접 요청하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범죄사실로 볼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많은 사건이고 부당이득 액수도 거액으로 피해자도 많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