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해외도피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조기 귀국 배경은?

 
사회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의 조기 귀국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관련 벌금 및 세금 징수 협의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허 전 회장은 미납한 벌금 249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9일(지난 22일 기준)간의 노역에 나서야 한다. 
 
들끓는 비난 여론에도 귀국을 미뤄오던 그가 노역장행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수사 및 세무기관의 전 방위적 압박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선 지난 7일 광주지검과 광주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자녀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두 곳을 수색, 그림 115점과 도자기 20점을 압수했다.
 
여기에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의 영주권에 관한 적법성 검토와 함께 주변 조사 등 다각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와 함께 거액의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거센 비난 여론의 확산도 그의 결심을 앞당기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허 전 회장이 노역이라는 합법적 테두리를 통해 그가 처한 상황을 정면돌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 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장병우)에서는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억원(일당 5억원)으로 환산하는 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선고했다.
 
수배 중 긴급 체포돼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1일을 구치한 허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책정한 1일 노역비 5억원으로 환산할 경우 49일만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면 된다.
 
통상 일반인의 노역장 유치 기준금액 하루 5만원의 만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역 역시 교도소 측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청소 등의 잡일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봐주기 판결' 이라는 비판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그의 귀국과 상관없이 그 동안 주력해 왔던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와 함께 또다른 비리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주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등 세무기관 역시 그가 체납한 국세 123억원과 지방세 24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49일 뒤 허 전 회장이 노역장을 걸어나올 수 있을 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