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 노역, '반토막 벌금' 허재호 항소심 판결 논란...네티즌 비난 쏟아져 

 
거액의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대주그룹 허재호(72) 회장이 귀국, 광주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가운데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지난 2010년 1월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관련 벌금 및 세금 징수 협의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형법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일부만 납입한 경우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공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정의나 조세 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데다 포탈 및 횡령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이 마땅하지만 조세 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법인세 및 가산세 등 818억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계열사 개인지분를 매각하거나 사재를 털어 그룹 회생에 힘쓴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전 회장이 범행 뒤 대주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정관리 등을 통한 기업회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개인재산을 상당 부분을 출연해가면서까지 그룹을 살리고 채권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은 책임있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08년 9월 1심 결심공판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고,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원심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었다.
 
항소심 판결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검찰이 벌금형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처럼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이 이런저런 이유로 절반으로 감경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한 술 더 떠 '자수했다'는 이유로 그 절반을 선고했다"며 "허 전 회장을 예외적 특별시민으로 취급한 이번 판결의 공평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일 5억원 노역형에 대해서도 "이는 삼성 이건희 회장(1억1000만원), SK텔레콤 손길승 명예회장(1억원), 부영 이중근 회장(1500만 원),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1000만원) 등 노역 대가 선례에 비춰볼 때 전례가 없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1년 12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을 확정했다. 
 
허 전 회장이 이 같은 법정형과 함께 하루 5억원 짜리 노역을 시작하자 네티즌들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23일 네티즌 'N○○○'은 '5억짜리 노역이 아니라 호화판 빚잔치를 하고 있다' 라며 허 전 회장과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국가에 세금 내지 말고 일당 5억원 노역으로 국가에 봉사합시다' '이런 판결을 한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식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 밖에도 '도대체 판결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법이 이 따위이니 대한민국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웃긴거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평등사회냐?' '대단한 창조경제' 등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