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인계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은 “일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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