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작년 12월 1일 출범 후 90일 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오는 28일, 20명 이상 기소 등 역대 특검 중 '최다 기소'로 그 막을 내리게 됐다.

특검은 작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으로 시작한 후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찰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의 규모로 준비기간 20일과 본조사 70일간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집중 수사해왔다.

특검의 명암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90일간 특검은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세월호 7시간 및 비선진료 등에 대한 표적수사로 인해 일각에서 과잉수사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 출범 초기의 일갈과 달리, 성과 없는 '용두사미'로 끝나리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법에 규정된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관해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부족과 대면조사 무산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달 내내 최순실 재판 등에서 크게 불거졌던 '고영태 녹음파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 또한 특검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과 관련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 박영수 특검팀은 오는 28일, 20명 이상 기소 등 역대 특검 중 '최다 기소'로 그 막을 내리게 됐다./사진=연합뉴스


27일을 기준, 특검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 인원은 '구속기소자' 1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3명이다.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직전에 1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져, 지난 수사 기간 90일 간 기소한 피의자만 총 2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1999년 첫 특검이 출범한 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 혐의 관련,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5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도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남편인 김영재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불구속 기소가 점쳐지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은 수감되어 기소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27일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으나, 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판은 수사만료일인 28일 이후 관할인 서울지방검찰청에게로 넘어간다.

특검은 기간 제한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SK, 롯데, CJ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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